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장모 기습 기소…"절차상 불공정" 반발

SBS 장훈경 기자(rock@sbs.co.kr)
원문보기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24일)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총장 장모는 요양병원을 세워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개입해 2년여 동안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겁니다.


최 씨 동업자 3명은 지난 2015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최 씨는 실제 출근해 업무를 본 기록이 없고 지난 2014년 재단 이사장에서 중도 퇴임하면서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윤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사와 합의해 모레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소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사 결과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전격 기소한 건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 던졌다…초유의 갈등
▶ 秋 발표 끝난 직후 "부끄럼 없다"…윤석열의 반박

장훈경 기자(roc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2. 2김장훈 미르 사과
    김장훈 미르 사과
  3. 3정희원 라디오 폐지
    정희원 라디오 폐지
  4. 4김민우 용인FC 영입
    김민우 용인FC 영입
  5. 5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