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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추미애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보고 받아"

메트로신문사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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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행동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가진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과 관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이어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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