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법정 향하는 이채익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이채익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공판에서 "시의원, 구의원 등을 모아놓고 경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이 폄하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