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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음성 2개 초교 등교 인원 ⅔ 제한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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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세분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5일부터 학생 수 600명 이상인 음성지역 2개 초등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5단계에서 600명 이하 학교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지만, 600명 초과 학교는 등교 인원이 이같이 제한된다.

2개 초교의 경우 전교생이 600명을 넘어 이 지침이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 전교생 600명 초과 중·고교는 없다.

2단계에서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고교는 3분의 2까지 유지할 수 있다.

2.5단계에서 전교생이 300명을 넘는 모든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총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 같은 학사 운영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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