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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기소한 검찰…윤석열 개입은 각하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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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74)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1월께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5년 5월까지 2년간 약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무혐의 처분 당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상태였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이날 대검은 최씨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수사팀은 사업가 정 모씨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정씨는 최씨와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인물로 "최씨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팀은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이 밖에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수사 중이다. 윤 총장 측근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건설 근로자, 아동 등)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헌법 제34조 제6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 진행에 맞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일선 검사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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