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피고인은 공모한 적이 없다"며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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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조주빈에게 같이 일을 못한다고 했고 마약을 산다는 사람에게 오라고 해서 (돈을) 돌려준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사기 행각에 가담해 재판을 받았던 또 다른 공범 이모(24) 씨는 지난 10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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