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SBS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원문보기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합계 22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사과
    김장훈 미르 사과
  2. 2서서아 포켓볼 세계선수권
    서서아 포켓볼 세계선수권
  3. 3용인FC 김민우 영입
    용인FC 김민우 영입
  4. 4배드민턴 세계 1위
    배드민턴 세계 1위
  5. 5통일교 특검법 협의
    통일교 특검법 협의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