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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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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윤 총장 장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총장 장모 74살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해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장모 사건 처분 당시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 최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측근 친형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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