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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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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유리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유리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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