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 이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선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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