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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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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행실을 주목하는 눈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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