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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 불복…즉시항고

연합뉴스TV 신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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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 결정 불복…즉시항고

서울중앙지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만 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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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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