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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도특별법 금주 발의…"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합뉴스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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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초안 검토를 곧 완료하고 이번 주 중에 발의하는 것으로 시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주 내용을 한다"며 "입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하고, 예타 면제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명분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2030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가급적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반영해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여야 합의라는 명분까지 더해져서 야당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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