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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상주 50대 남성 법정구속

조선일보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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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네 차례…재판 중에도 계속 만취 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거듭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렸다. 그러나 A씨는 바로 다음날인 12일 전날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0.203%의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적발됐다.

그의 음주운전은 재판 중에도 계속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 두 건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말, 이번엔 혈중알코올농도 0.2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속되면 될수록 더욱 높아져 갔다. 지난 8월 초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도 냈다. 여기에다 도주한 혐의까지 포함돼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반복돼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습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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