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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한 수사팀이 끝까지 수사"

중앙일보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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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학대 신고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부모가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대책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복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은 처음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을 지휘하고, 서울청에서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또 “내사 종결(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최종 단계에서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수사 결과가 적절한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청 내 소아과 전문의와 교수ㆍ변호사 등 19명 규모 자문단을 꾸려 자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 학대 수사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2회 이상 접수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에서 멍ㆍ상흔을 발견했을 경우 피해 의심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낸 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입양아인 여아는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첫 번 째 신고는 “아이의 몸에 멍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 째는 “아이가 차 안에 방치됐다”, 세 번 째는 “아이가 야위었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어머니 장모씨를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버지 안모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ㆍ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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