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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밤 9시 문 닫는다…초·중 3분의 1만 등교

중앙일보 김민욱.남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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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 클럽 등 영업 금지
카페, 시간 관계없이 포장만 허용
결혼·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
영화관·PC방 좌석 한 칸 띄워야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서다.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문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이들 5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을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특히 ‘스탠딩’ 영업방식이 철저히 금지된다. 좌석을 둬야 한다. 물론 좌석 간 1m를 띄워야 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매장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없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지난 9월 14일 강화된 2단계(2.5단계) 아래에서의 이런 제한이 풀린 지 71일 만에 다시 식당이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 50㎡ 이상의 식당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총인원이 제한된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마찬가지다. 단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제외된다. 칸막이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목욕탕은 시설 면적당 인원제한이 8㎡(약 2.4평)당 1명으로 강화된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니면 좌석 간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①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 수강생 좌석 두 칸 띄우기 ② 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역시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한다.


아울러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이 3분의 1로 준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다만 2.5단계로 상향돼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지금은 3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3분의 1’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남궁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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