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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모방한 10대에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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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경향신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싱 사이트(위장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토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 53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음란 촬영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낸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촬영에 응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볼모로 잡혀 A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A군은 텔레그램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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