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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비리’ 김성태 2심 집유… 확정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동아일보 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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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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