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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항소심서 집유…무죄 뒤집혀

SBS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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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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