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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억대 뒷돈’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도 집유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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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조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 2008~2010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가량을 챙긴 혐의와 2008~2017년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6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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