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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무죄 깨고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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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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