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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인사불이익"… 현직 판사,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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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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