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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