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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신고 포상금 100→20만원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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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감염 폐사체를 조기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41건, 포획개체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등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와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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