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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100만→20만원으로 감축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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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1월 18일 18시 기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1월 18일 18시 기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감염 폐사체를 일찍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런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 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점, 최근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규칙에는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 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 현장에 대기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난 일주일간(11월 12∼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및 포획 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총 8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환경부는 확진 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발생지점 출입 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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