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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억대 손배소 낸 현직 판사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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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의 문건을 작성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고, 해당 문건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송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비위 행위자나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은 현재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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