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검권민수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무부의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협조 요청에 대검찰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강연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민 기자·권호욱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검권민수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무부의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협조 요청에 대검찰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강연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어느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군인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적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에 수차례 협조 요청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추 장관의 올해 1월과 8월 두 차례 검찰 인사를 두고서는 친정부적 인사를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2002년에는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외에는 검사 또는 검찰에 대한 헌법 조항은 없다. 판사 또는 법원과의 결정적 차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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