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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국민보다 대통령과 추미애에게 먼저 책임 다해야"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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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는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며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그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검찰총장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 파생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서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광범한 재량을 가지며, 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을 전제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며 "이 점에서 다음 정부는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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