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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던 20대, 공사장 구덩이에 빠져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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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변 구덩이에 빠지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범계사거리 인근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변에는 난방공사를 위해 파 놓은 구덩이가 있었는데, A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난방 공사도 진행 중이었지만 구덩이 부근에 작업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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