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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직무배제' 수순 밟나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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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어제(19일)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직접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돌연 이걸 취소했습니다. 대검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는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법무부가 통보한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대검찰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청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뒤 윤 총장의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감찰에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감찰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대면조사 거부를 감찰 불응으로 규정하며 징계의 명분으로 삼아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윤 총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부당한 감찰권 행사이며 총장 모욕주기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던질 경우 윤 총장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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