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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 씨 무죄 구형…검찰 사과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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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이춘재가 저질렀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의 재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무죄를 구형하고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 씨.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씨 자백은 경찰 가혹 행위에 의한 걸로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이춘재 자백이 더 믿을 만하다."라고 무죄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 씨의 유죄 근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모 감정서에 여러 오류가 있었던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 실체 규명에 실패했고, 윤 씨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며 윤 씨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춘재조차 지난 재판에 출석해 "용의선상에 안 오른 게 이해 안 간다"며 허점투성이 수사를 비꼴 정도였는데, 지난 7월 경찰이 윤 씨에게 공개 사과한 데 이어 검찰도 과거 잘못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윤성여/'화성8차사건' 재심 청구인 : (검찰이) 사과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칠준/윤 씨 측 변호인 : (이번 사건이) 과연 30년 전 있었던 과거의 일이냐. 시간은 비록 지났지만 국가 기관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시도들, 노력은 이뤄져야 한다….]

재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이 내려져도 이춘재 추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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