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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방송사 PD…벌금 1800만원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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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사고는 발생 안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사 PD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PD A씨(37)에게 지난 17일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까지 약 3㎞ 구간을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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