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 윤 총장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는 법무부는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지만,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감찰 사안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인력을 보낼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서는 윤 총장이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는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감찰) 불응의 모양새를 갖춰 간다”고 평가했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방문했다”고만 했을 뿐, 감찰 사유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감찰은 밀행성 원칙 때문에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감찰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윤 총장에게 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게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찰을 언급한 사안은 대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윤 총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조만간 별도 수사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초기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안도 감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문제삼아 대검 감찰부장에게 용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밖에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해충돌이라는 의혹에 제기된 사안이 있다.
대검은 이번 감찰 시도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7일 법무부 평검사 대면요구 이후 대검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뒤 총장의 감찰 불응으로 인한 대면조사 불발이라고 결론을 낸 뒤 징계절차에 착수하거나, 또다시 일정 조율을 시도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면으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이뤄진 가장 최근 사례는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때다. 당시 채 총장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실제 감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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