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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최측근 친형 뇌물' 의혹 관련 골프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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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수사 도중 해외 도피 전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S골프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은 윤 전 서장이 이용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도 골프 접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S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수사 중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이듬해 경찰이 태국에서 그를 체포해 강제 송환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간의 보강 수사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에도 '석연찮은 사건 종결'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은 윤 총장이 윤 전 서장과 함께 S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이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최근에는 여권에서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을 때에도 이 사건이 포함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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