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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방송사 PD 벌금 1천 800만 원

SBS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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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방송사 PD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 A씨에게 벌금 1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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