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언론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조사 시도를 비판하자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 부당한 일을 하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며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예로 들었다.
감찰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언론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조사 시도를 비판하자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 부당한 일을 하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며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예로 들었다.
감찰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다.
같은 규정 제5조2(법무부 직접 감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하였을 때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 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거냐"고 비꼬았다.
일부 언론이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재가동한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조사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인데, 이 검사장이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는 보도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대해 "이 검사장과 공적 인연 외 사적으로 밥 한 끼, 술 한 잔 같이 먹은 적이 없다. 박 부장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장검사의 업무수행을 남편인 이 검사장과 나의 인연과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가부장적"이라며 "박 부장검사는 남편의 종속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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