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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감찰 절차 논란’에도 다시 ‘대면조사 협조’ 공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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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절차 규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문을 통해 대면 감찰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에 ‘윤 총장은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전날 법무부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지만,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뒤 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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