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모주 개인물량 최대 30%로… 일반청약 절반은 똑같이 배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IPO 소액 개인 청약자 기회 확대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5%에
하이일드펀드 배정 축소분 5% 추가
다수 증권사 통한 중복 청약은 제한



기업공개(IPO)시 일반(개인)청약자 공모주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5%가 배정되고,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가 추가된다. IPO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일정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된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 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주관사는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하면 된다.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 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또 올해말 일몰되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축소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감안해 3년 간 유지하되, 감축 물량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5%,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 분 5%를 더해 개인 청약자 물량은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이 배정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기존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방식의 배정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의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