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전경./김현민 기자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친형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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