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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중범죄냐?"…측정거부에 난동부린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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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7시58분쯤 춘천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했다. 경찰관에게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치장 갈게"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후평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경찰관에게 "XX, 음주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거부와 주취 소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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