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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측근' 친형 수사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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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검찰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나성동 소재 국세청 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산실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과거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을 해외에서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넘겼으나, 검찰은 송치 1년여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당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에 관여했는 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윤 총장은 대검 중수부 1과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윤 검사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본인이라 해명했고, 이 변호사 역시 윤 검사장의 부탁으로 윤 전 서장을 만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야당 청문위원이었던 주광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1년간 사건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된 윤 총장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본래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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