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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왜곡 처벌법에 “역사적 사실 부정, 처벌 가능”

중앙일보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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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두고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같은 날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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