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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1000원 오를 때 상속세 1600억 증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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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고(故) 이건희 회장 지분가치 급증
이재용 부회장 내야할 상속세도 크게 올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달 별세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5500원(9.1%) 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도 9000억원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1000원 오를 때 상속세가 1600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져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은 4.18%로 전일 종가 기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이 별세한 지난달 25일 기준 14조9000억원에서 한 달이 되지 않는 사이에 약 1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가 6만200원에서 6만5700원으로 9.1%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했지만 삼성가(家) 표정은 밝지 않다. 주가 상승으로 내야 할 상속세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인데 여기에 최대주주의 경우 20%를 할증한다.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해도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내야 할 상속세는 8조6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는 9조5000억원으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9000억원가량 치솟았다. 주식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전후로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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