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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부실수사 의혹 청주상당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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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유정(37)의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감찰을 받게됐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부실수사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고유정의 두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씨(38)는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2020년 1월 20일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2020년 1월 20일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당시 5세)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고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B군의 친부인 A씨의 잠버릇에 의한 사고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유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가능성은 낮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군의 사망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뒤 고씨가 처방받은 특정 수면제 성분이 A씨 모발에서 검출된 점으로 미뤄 경찰은 고씨가 몰래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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