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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의 출산, 국내선 불법인데…12년전 허수경, 어떻게?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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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사유리 '정자기증' 출산 소식에 '비혼모' 알린 허수경 사례 재조명]

방송인 사유리, 허수경/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DB

방송인 사유리, 허수경/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머니투데이 DB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출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과거 방송인 허수경의 딸 출산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유리는 최근 일본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일 3.2㎏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자발적인 비혼 출산을 택한 것.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생리불순으로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 나이 48세라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갖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자연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며 결혼 없이 엄마가 되는 것을 택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이와 관련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아기 (출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혼모 정자 기증 출산, 한국에서는 불법…허수경은 어떻게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모'가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월 허수경은 비혼인 상태에서 정자 기증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는 두 차례 결혼 실패 후 비혼모의 길을 택했으며, 정자 기증을 통해 3번째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


당시 허수경은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시험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유와 비혼모의 삶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 관련 법규가 강화되기 이전이어서 가능했다.

2005년 말 '황우석 사태' 이후 난자 채취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데에 별다른 법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허수경은 당시 한국에서 정자 기능을 통한 출산이 가능했으나 사유리는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건너가 출산하는 것을 택해야 했다.

한편 딸을 출산한 당시엔 비혼 상태였던 허수경은 현재 3번째 남편인 이해영 대학교수와 결혼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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