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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도 아니고…이만희, 법원 나오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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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만희 자택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포착
신천지 측 "일상 생활 가능한 것처럼 보도해 유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제공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움직였던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을 빠져나오자 두 발로 직접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총회장은 나흘 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더팩트는 17일 휠체어를 타고 법원 공판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이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총회장은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1차 공판에서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참석했다. 12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이 총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줄곧 휠체어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도 휠체어를 타거나 교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움직였다. 오후 5시쯤 공판이 끝난 뒤에도 휠체어에 앉은 채 차량까지 이동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모습이었다.

나흘 전 구치소 나올 때도 휠체어 의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6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제공


그러나 법원을 벗어나자 이 총회장의 모습은 바뀌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검은색 승합차에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휠체어를 탄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회장은 나흘 전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도 휠체어에 의지했다. 그는 당시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 예방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 됐다. 9월 18일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이상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해 유감"이라며 "보석 허가는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령과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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