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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쾅'…"피해자도 책임"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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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치사 혐의 30대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승용차로 사람 역과(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승용차로 사람 역과(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늦은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2시 58분께 승용차를 몰고 화천군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45)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의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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