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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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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수원=이선화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만희 총 회장의 보석 허가 이후 열리는 첫 불구속 재판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허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만희 총 회장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병역 당국에 신도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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