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향해 "조국 잔당"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분, 채널A 공작정치의 조연이었죠?" 라며 "기소도 못 한 사람 직무배제 시켜놓고 기소된 사람은 직무배제 못 시킨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 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무부에 공문을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적했다.
이어 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은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에 따르면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 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부장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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