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 수업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용기)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8)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광주광역시 한 대학교 우편물 취급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발송한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하라’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학·인문계 고등학교 별 단축 수업시간과 차량운행 제한 조치, 흡연 금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발송한 공문서를 보면 형식과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 유통은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전달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문서는 아무런 표제나 목차가 없으며, 문서 글꼴도 다 다르게 돼 있고 직인이나 기관장 내지 작성 명의자의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문서를 일반인이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당초 기소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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